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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25 2019가단1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62,7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원고가 2017. 11 30.경부터 2018. 4. 25.경까지 피고에게 인서트 등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잔대금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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