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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6 2012가합165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C, D은 2010. 3. 30. G, H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I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건축허가명의를 공동 매수한 후, 그 무렵 J와 사이에 주식회사 K를 함께 설립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서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상가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정하고, 2010. 5. 13.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J의 처인 원고 A의 명의로 경료하였다.

나. 원고 B, C, D은 2010. 8. 18. L이 실제로 경영하는 피고 E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발주자 주식회사 K, 공동발주자 원고들로 하여 위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M은 2010. 8. 10.경 원고들에게 위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위 상가건물 준공 후 이자를 합하여 500,000,000원을 변제받기로 하고, 2010. 8. 18.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원고들, 근저당권자 M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그 후 피고 E 주식회사는 2011. 3. 2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그 무렵 위 상가건물의 건축주 명의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마. N은 2011. 7. 7. 피고 E 주식회사에 위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위 상가건물 준공 후 이자를 합하여 450,000,000원을 변제받기로 하고, 2011. 7. 11.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N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O 역시 2011. 9.경 피고 E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500,000,000원을 대여한 다음, 2011. 10. 26.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지분 33058/257600에 관하여 O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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