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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63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18:50 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에 있는 외대사거리 앞 도로를 외국어 대학교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뒤에 정지해 있던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51 세) 이 경음기를 울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화물차를 후진하여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화물차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앞 램프 교환 등 수리비 2,716,5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실황 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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