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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21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서 성매매업소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00:25경 성매매여성인 D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3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C 전경 및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알선행위로 단속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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