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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9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22:40 경 서울 구로구 C 인근 도로에서, 일행인 피해자 D(53 세) 이 말을 험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내리쳐 피해자의 코 부위를 찢어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불상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상처사진, 맥주병 사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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