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2 2016고정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 광주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4년, 신상정보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0년을 선고 받았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지 등의 변경정보가 있을 시 주거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8. 전 남 장흥군 용산면 장 흥대로 2667 소재 장 흥 교도소에서 형기 만료 출소를 하여 전 남 영암군 B으로 거주 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15. 6. 7.까지 변경제 출 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용자 검색 결과
1. 주민등록 초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법령의 부지로 인하여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