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D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E 건설회사의 회장인 F로부터 “ 피해자 공소장에는 “ 피해자” 가 누락되어 있으나 착오 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한국자산신탁이 주식회사 동천 유 타워의 창고 용지 부지를 공매처분하려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니 범서 방 파 조직원들을 유치권 행사를 빙자 하여 현장에 동원하여 달라” 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G를 비롯한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1. 초순경 G, H, I 등 범서 방 파의 다른 조직원들 및 J, K, L, M과 함께 용인시 수지구 N 소재 창고 용지 부지에 집결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컨테이너 박스 2개 동으로 출입구를 봉쇄해 놓고, 철제 펜스 여러 곳에 ‘ 공매 결사 반대’, ‘ 유치권 행사’ 등의 글씨를 새겨 넣은 붉은 현수막을 걸어 놓았으며, 3~4 명씩 조를 이루어 경비를 서고 나머지는 숙식용 컨테이너에 대기하면서 한국자산신탁에서 공매로 내놓은 위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현장 답사를 나온 주식회사 동천 유 타워의 직원 O에게 “ 야 이 새끼들 아, 들어오기만 해봐, 씨 팔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단체로 위력을 과시하면서 위 주식회사 동천 유 타워 직원들이 위 부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등 범서 방 파 조직원들 및 J, K,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공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 피고인 P, 공동 피고인 Q, 공동 피고인 R, 공동 피고인 S, 공동 피고인 J, 공동 피고인 L, 공동 피고인 M, 공동 피고인 T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