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도구로 사용되는 소위 ‘대포통장’을 적극적으로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갓 성년이 된 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C팀장이 보낸 문자메시지 광고에 현혹되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주로 C팀장과 D과장(E)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C팀장과 D과장(E)의 연락처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분리 선고되어 확정된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