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01 2017고단103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이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소 집기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6. 경 안양시 만안구 B B 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5. 25. 충남 논산시 유군 훈련소로 소집하라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 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지속적으로 입영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징역 1년 6월 미만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을 거부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동종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