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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7.08 2016고단46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 집기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30. 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조모 C을 통하여 2015. 12. 11.까지 여주 시 세종로에 있는 여주 시청으로 소집하라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12. 14.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 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고발

1.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향후 사회 복무요원으로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현역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판정을 받기까지의 과정,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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