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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4가합1156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4년경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를 만나 연인관계로 지냈다. 2)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2010. 12. 30.경 망인의 사망으로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망인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망인은 2009. 11. 11.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원고는 2009. 11. 14.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280,000,000원에 매수할 것을 예약하되, 매매예약완결일자인 2012. 11. 11.을 경과하면 원고의 매매완결 의사표시가 없어도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피고 B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갑 제1호증(등기권리증) 중 매매예약계약서상 망인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들은 이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9. 11. 17. 접수 제85481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12. 11. 12.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동시이행 주장 부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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