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4. 07:30경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신탄진 IC부터 충북 진천군 초평면 중석리 1215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진천 졸음쉼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면허 운전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6. 5. 26.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고, ②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2018. 7. 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③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4.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저질러 2020. 1. 10. 제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 선고를 받고(구속하지 않음),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0. 8. 24.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하더라도 반복적인 범행에 상응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위협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뇌종양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