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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28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8. 08: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 촌로 156 앞 도로까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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