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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3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01:3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법원단지 길 28 앞 도로까지 B 124cc 오토바이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피의자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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