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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16 2017고단120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21: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증 신로 291번 길 149 신일 아파트 203 동 앞 도로를 202 동 쪽에서 204 동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공간에 주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아파트 주차공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여, 36세) 운전의 D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에 대하여 금 98만 원 상당의 손괴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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