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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4.04 2016고단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6. 23:16 경 이천시 송정동 증 신로 291번 길 34에 있는 ' 옛날 시장 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증 신로 291번 길 69에 있는 ' 송정부 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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