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8 2017고단18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 506호에서 상시 근로자 20 여명을 사용하여 철근 콘크리트 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시흥시 D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12. 9. ~2017. 2. 28.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6,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43,775,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