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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도17182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과 경험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자,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 불법 영득의사, 횡령행위, 죄수 및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와 행 사죄에서의 상대방, 행사의 목적과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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