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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7 2015도18742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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