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1 2015고정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정관홈플러스 뒤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길에서 같은 기장군 정관면 산단로에 있는 동일스위트 1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