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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0 2013노62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예상과 달리 부동산이 매매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바를 지키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주소나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피고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인 서울 강남구 Z건물 404호로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 등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었고, 전화로 공판기일을 통지받은 피고인은 원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해 본인의 주거지를 서울 용산구 AA건물 1층이라고 진술한 사실, 원심은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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