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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 9. 27.자 2021라10664 결정
[구상금][미간행]
원고,항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피항고인

피고

제1심결정

대전지방법원 2021. 7. 26.자 2021가소143371 이송결정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결정 이유의 인용

항고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나경선(재판장) 박세진 강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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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1. 7. 26.자 2021가소143371 이송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