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9. 27.자 2021라10664 결정
[구상금][미간행]
원고,항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피항고인
피고
제1심결정
대전지방법원 2021. 7. 26.자 2021가소143371 이송결정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결정 이유의 인용
항고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