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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3. 3. 9.자 2022라126 결정
[면책][미간행]
신청인,항고인

항고인

제1심결정

전주지방법원 2022. 4. 6.자 2021하면495 결정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채무자의 항고 이유와 제출한 자료를 보태어 제1심 결정의 당부를 살펴보아도 제1심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 법원의 결정 이유는 제1심 결정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미리(재판장) 설민수 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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