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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2. 12. 29.자 2022라5456, 2022라5457 결정
[파산선고·면책][미간행]
신청인,항고인

신청인

제1심결정

수원지방법원 2022. 3. 10.자 2021하단10217, 2021하면10217 결정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그것과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영선(재판장) 김민정 김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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