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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8가합3146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서울 서대문구 G, H 각 토지 위에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집합건물을 건축하였다.

그 집합건물 중 별지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1. 4. I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그 후 이 사건 아파트는 I로부터 전전 양도되었고 최종적으로 J이 2009. 12. 1. 임의경매를 통해 위 아파트를 매각 받은 다음 2009. 12.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은 2010년경 아래와 같은 취지(I에 대한 청구와 관련된 주장내용에 한한다)로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I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최종 등기명의인인 J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I을 상대로 위 아파트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이후의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그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9578,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원시취득 하였다. 원고는 I에 대해 부담하는 토지매매대금을 2005. 8. 20.경 지급 완료하였고 I이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마칠 2005. 11. 14. 당시에는 I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그 건축주 명의가 미처 변경되지 않고 I에게 남아있음을 기화로 I 명의의 위 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이므로 그 보존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그 무효 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가등기 및 이전등기도 모두 무효이다.』

라. 이 사건 선행소송의 1심은 2011. 8. 26. 주위적예비적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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