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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502892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파산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7,373,15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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