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502892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파산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7,373,15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가. 원고 파산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7,373,15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