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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7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1. 22:04 경까지 서울 성동구 마 장로 207에 있는 왕십리 파출소 부근 노상에서, 사실 피해자 C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폰 메신저 어 플인 카카오 톡 D ‘E’ 단체 방에 피해자 C이 파출소 안에 앉아 있는 사진을 게시한 후 “ 그리고.. 조합장은 성동 경찰서에서 2차 조서 받는 중입니다

“, ” 그리고 조합원을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 받고 있습니다

ㅠ”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과 다른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같은 법률 제 3 항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가 2016. 8. 3.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 항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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