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21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7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체크카드, 노트북 등을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직접 위 체크카드, 노트북 등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 이른바 수거책 또는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은 2019. 3. 18. 18:40경 피해자 C에게 ‘D 그룹 E 팀장입니다. 한 달에 천만원대 수익이 날 수 있는데, 저와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회사 업무용 휴대전화를 줄 테니 업무용 휴대전화를 연결할 고성능 노트북을 사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F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들고 여의도 샛강역 1번 출구로 오세요. 그 노트북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노트북을 건네주세요. 프로그램 설치에 4~6시간 정도 소요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노트북을 해외로 발송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와 업무를 함께 하거나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2019. 3. 31. 12:2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6에 있는 샛강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이 보낸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8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성명불상은 G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