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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7 2015노13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2012.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13세인 청소년을 강제추행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 6월~3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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