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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5. 14. 선고 2009두3415 판결
실지거래가액가액으로 예정신고한 것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청구 가능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8누2611 (2009.01.22)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012 (2008.03.06)

제목

실지거래가액가액으로 예정신고한 것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청구 가능 여부

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규정의 입법목적이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보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만을 한정하거나 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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