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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258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571,030원 및 그 중 77,314,084원에 대하여 2015. 2.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피고1) 및 자백간주(피고2)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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