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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다1392,139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18(3)민,055]
판시사항

피고가 당사자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고 하여 그 매수 사실을 피고가 입증하지 아니하면 피고명의의 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피고명의의 보존등기에 대하여 원고무효라고 다투는 당사자참가인은 그 원인무효가 되는 원고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피고가 당사자참가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고 하여 그 매수사실을 피고가 입증하지 아니하면 위 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은 판단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당사자참가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생한 부분은 원고의, 당사자 참가인의 상고에 의하여 생한부분은 당사자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을제1호증의 1, 2 및 을제6호증의 1, 2를 그 원본에 의하여 검토하여 본바 이들은 동일한 책자의 각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을제1호증의1, 을제6호증의1, 을제6호증의2의 끝줄에 「7. 구역내 용지 미매수조서」라는 기재가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을제2호증의2의 「양주군 노해면 공덕리 임야조서」가 위 「7. 구역내용지 미매수조서」의 일부분이 되는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원판결이유를 살펴보아도 위 을제1호증의2만으로 피고가 1940년경에 이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고 판단한 취지라고는 할 수 없고 피고가 을제1호증의1이나 논지가 지적하는 두가지 국유재산 관계철 중의 국유재산 증강보고서에 이사건 토지가 국유재산이 되었다는 보고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의 문서중에 기재된바 없다는 것뿐이고 이사건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매수된 일이없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는 할수없으니 원심은 다른 증거와 같이 을제1호증의 1, 2 을제6호증의 1, 2를 모두어 이사건 토지를 피고가 매수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고 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증거로 할수없는 서증을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수없을뿐만 아니라 을제6호증의2가 원본의 일부만을 사본하여 기록에 철하여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이사본을 증거로 채택한 것이 아니고 그 원본을 증거로 채택한 것이라고 볼것이니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을제2호증의 1, 2가 소론과 같이 단순한 사본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서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증거가 될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이것만으로서 이사건 토지를 피고가 매수한 것이라고 인정한 취지가 아니고 원판결이 위의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 을제2호증의 1, 2를 제외하고도 위 원심확정 사실을 인정못할바 아니므로 증거로 할수없는 을제2호증의 1, 2를 채증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이사건에 있어서 원판결 파기이유가 될수없다 할것이니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로 받아들일수 없다.

제3점, 을제3호증의 민유임야 이용구분조서는 제1심법원이 1968. 8. 31. 성북구청에서 검증한 문서중의 하나인바 그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면 일력 소화 14년 8월 4일-9일에 도기수와 고원이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민유임야 이용구분조사를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위 노해면사무소에서 보관중 서울특별시로 이관되어 같은시 성북구청에서 보관하게된 것임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그 문서의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이라고 하여 이에 대한 반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이를 공문서로서 증거로한 점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원심은 공문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제4점, 소론의 을제4호증의 1, 2, 3의 일부가 원본이 없는 사본에 불과하여 증거로 할수없는 을제2호증의 1, 2에리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론의 기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부분이나 이사건 임야가 국유재산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자체는 이를 채증못할바 아니니 이를 종합증거의 하나로 하여 사실인정을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단정할수는 없다. 원판결에는 증거가치없는 서증에 의하여 사실을 확정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노지는 이유없다.

제5점, 기록에 의하여 을제5호증의 1, 2, 3과 서증목록을 검토하면 을제5호증은 그 1, 2, 3으로 하여 세가지 문서가 서증으로 제출되었고 이것들이 한건의 문서로서 같은 보증으로 제출된 것이라고 인정못할바 아니며 원고는 그중 을제5호증의 2(등기권리증)를 이익으로 원용한 것으로 볼 것인바 원판결의 을제5호증을 증거로 채택하였다는 설시는 을제5호증의 1, 2, 3. 전부를 증거로 하였다는 취지로 볼 것이고 소론과 같이 을제5호증의 1만을 채증한 것이라고 볼수는 없으니 을제5호증의 2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고도 할수 없다. 그리고 을제5호증의 3에 관한 증인 소외 1의 소론의 증언은 원심이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증인 소외 2의 소론증언은 이사건 토지와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며 위 을제5호증의 3에 간인이 없다거나 그 일부가 소외 3에 의하여 말소되었다고 하여 위서증 전부를 채증할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수 없는 것이며 이를 위조된 것이라고 단정할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을제5호증 전부(그 1, 2, 3)를 증거로 하여 이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명의의 보존등기 있음을 확정하고 이시건 토지는 피고의 소유로 추정된다는 원심판단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고 논지는 지적하는 증거로서는 이사건 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단정할수는 없는것이니 원판결에 사실오인이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제6, 7점, 기록에 의하여 증인 소외 4 및 소외 5의 각 증언을 변론에 나타난 이사건 사정경위와 대조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이들의 각 증언의 일부를 취신하였다고 하여 경험칙에 위배된 증언을 취신하고 명백한 허위증언을 채택한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소론의 논지는 원심이 채택하지 아니한 증언부분을 들어 원판결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비난한 것으로서 받아들일수 없다.

(2) 당사자 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부동산이 피고명의도 보존등기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위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로 수정된다고 설시하고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없이 그의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당사자 참가인의 주장입증을 배척하고 있는바 을제5호증의 3(임야소유증명)을 검토하여 보아도 그 보증인들의 성명기재가 없이 그 날인만 되어있고 그 서면과 서면사이에 간인도 없으며 또 그 일부기재가 소외 3에 의하여 말소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서증을 증거가치없는 문서라고 단정할수도 없고 소론의 소외 1과 소외 6의 각 증언부분은 원심이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이니 위 을제5호증의 3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사건 보존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원판결이 이사건 토지를 피고가 당사자 참가인으로 부터 매수하여 점유관리하여 왔다는 사실과 이미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이사건 보존등기를 한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검토하여 보면 위의 원심확정사실을 인정못할바 아니며 소론의 을제1호증의 1, 2 및 을제6호증의 1, 2는 피고가 이사건 토지를 매수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한 것이 아니고 또 피고가 매수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문서가 없다고 함은 소론과 같으니 원판결 설시를 보면 을제1호증의2 만으로 위의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닐뿐만 아니라 매매에 관한 문서가 없다고 하여 다른 증거에 의하여 매매사실을 인정못할바 아니니 피고가 당사자 참가인으로 부터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데 대한 직접적인 문서상의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판결 적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 원심조처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소론의 논지들이 들고있는 각 증언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이를 채택한 원심조처에 경험칙과 조리에 위배된 점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원판결에 증인신문한바 없는 증인 소외 7의 증언을 채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증인의 증언이 없어도 원심 확정사실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 이점에 관한 원심의 잘못은 원판결 파기이유가 될수없다 할것이며 그밖에 원심이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확정하였다거나 소론과 같이 논리 및 경험칙에 위배하여 채증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의 사실확정을 논난하는 소론의 상고논지들은 필경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그 가치판단을 비난한 것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 원판결은 을 제5호증의 3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정한 위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니, 이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피고명의의 보존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전제아래 위 보존등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피고소유로 추정된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다투는 당사자참가인은 그 원인 무효가 되는 원인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라는 원심판단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고 피고가 당사자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고 하여 그 매수사실을 피고가 입증하지 아니하면 위 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원심판단에는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 원판결 적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종합 검토하면 원심확정 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여 이사건과 같이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그 증거의 하나하나를 가려 그 어느증거에 의하여 어느 사실을 인정한 것인가를 판결이유에 명시할 수는 없는 것이니 원심이 종합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이사건에 있어서 채택된 증거의 하나하나를 가려 그 사실인정의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도 없다. 원판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각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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