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5. 23:27경 제주시 B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인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무면허)위반자 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