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9. 20:20경 대구 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컵 및 술병을 쓸어버려 식당 바닥에 떨어뜨려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D(여, 54세)의 머리를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여 차례 폭력 관련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상습적인 폭력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변상이 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