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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5가합82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서울 D 일원 소재 자동차매매업체 40개로 이루어진 서울특별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산하의 단체이고, 피고는 그 홈페이지(C)에서 ‘E’이라는 인터넷 경제뉴스 통신사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보도 피고는 F “G”이라는 제목 아래 별지2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보도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H I구의원이 J 중고차 매매단지 000의 범법행위를 눈감아주고 있는 I구 교통행정과 공무원들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라는 것이었다.

다. 이 사건 기사 보도 이후의 경과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K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으나, 2015. 5. 14.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임을 이유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죄가 안됨의,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서울특별시 J에는 중고차 매매단지가 1개뿐이고, 원고는 위 매매단지 자동차매매업체 40개로 이루어진 단체인바, 원고는 ‘중고차 딜러들과 상인들에게 허가권과 성능 검사 등을 이유로 반강제적으로 돈을 거둬들이고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워 법에도 없는 수수료를 받는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그 업무가 방해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보도할 의무가 있고, 업무 방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금 5억 7,600만 원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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