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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2 2018가합596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1. 22. C에게 4억 원을 지급하였고, 위 거래에 관하여 원고와 C은 2008. 2. 26. C이 원고에게 정산해 주어야 할 4억 5,000만 원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자를 연 7%로 정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년 C을 상대로 위 준소비대차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가합11327호), 항소심 법원은 2019. 5. 30.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C은 원고에게 최종 변제일인 2015. 9. 4.을 기준으로 한 준소비대차금 원금 335,100,412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 5. 30. 선고 2018나11201 판결]. 다.

피고는 2015. 3. 13. 설립되었는데, C은 피고에게 합계 1억 6,000만 원을 출자하여 80%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북광주세무서장의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금 335,100,412원 및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던 중 2015년경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피고에게 5억 원을 증여하였는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1억 원의 한도에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인바, 보정의 기회가 부여되었음에도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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