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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7.15 2019가단4016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3,617,216원 및 그중 156,860,690원에 대하여 2019. 10. 2.부터 2020.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들이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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