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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2.17 2019가단39801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126,618 원 및 그중 30,401,322원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2020. 10.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들이 공시 송달로 기일 통지를 받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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