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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벤처기업이 발행한 무담보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486 | 소득 | 2019-10-17
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486(2019.10.17)

세목

소득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2730

요 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중소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서만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경우에도 투자자가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제3항 각 호의 중소기업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직접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 사실관계

○ ◎◎◎ 주식회사는 핀테크* 기업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중개하는 업체임

* 핀테크(FinTech) : 모바일, SNS 등을 활용한 기술 기반 금융서비스로 크게 송금, 투자, 결제 등의 산업으로 분류됨

○ 해당 회사는 현재 보상형* 및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중개하고 있음

* 보상형(리워드) 크라우드펀딩 : 벤처기업 등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고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액에 비례하는 물품 및 현물 제공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 벤처기업(스타트업) 등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고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액에 대해 지분, 배당 등을 제공

2. 질의내용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여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직접 인수한 경우 투자금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득공제 가능한지,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소득공제 불가능한지

* 크라우드펀딩 : 후원, 기부, 대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수요자가 플랫폼(웹,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크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법상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에 따른 자금조달방식에 해당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③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같은 법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1. 벤처기업

2.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3.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법 제16조의5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을 출자받은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제8조에 따른 비용을3천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비용을 1천5백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4.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파목의 기술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같은 목에 따라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⑤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본다.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②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란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방법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사모에 관한 중개(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 한다)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자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및 제1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발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증권의 청약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전까지제117조의7제10항제3호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관리하는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가 제2항에 따른 게재의 내용과상이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게재의 내용을 즉시 정정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정 게재(정정 게재일이 청약기간의 말일부터 7일 이내인 경우에는 청약기간의 말일은 그 게재일부터 7일 후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그 대주주(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기 직전을 기준으로 한 대주주를 말한다)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한 후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유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지분을 누구에게도 매도할 수 없다.

⑥ 투자자(전문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가. 최근 1년간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1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 2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가. 최근 1년간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50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 1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⑦ 투자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된 증권을 지체 없이 제309조제5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보호예수하여야 하며, 그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부터 6개월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매도, 그 밖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을 매도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1. 전문투자자에 대한 매도

2. 해당 증권의 투자 손실가능성 및 낮은 유통 가능성 등을 인지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매도

⑧ 투자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되는 증권의 청약기간의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의 의사를 철회할 수있다. 이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그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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