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사업 및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서초구 R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T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위 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으로서, 구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법률상 시행자로 지정되었고, 2009. 10. 14. 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2006. 4. 11.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프로젝트 금융회사(Project Finance Vehicle, 이하 ‘PFV'라 한다)이다.
원고의 발행주식은 당초 U이 대표이사 겸 100%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이 42%, 삼부토건 주식회사(이하 ‘삼부토건’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이라 한다)이 각 25.5%,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가 5%, W가 2%를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V 및 W 보유 주식에 대한 질권이 실행되어 현재는 삼전개발 주식회사가 44%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 C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피고 조합의 대의원이기도 하다), 피고 D, E, F, G은 피고 조합의 이사, 피고 H, I, J, K, L, M, N, O, P, Q은 피고 조합의 대의원이다
(이하 ‘피고 조합’ 이외의 피고들을 ‘피고 C 등’이라 한다). 피고 C를 포함한 대의원인 피고들은 피고 조합이 2011. 6. 14.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시행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한 이후 같은 달 27. 위 시행대행계약의 해지를 추인하는 대의원회 결의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약정 체결 X추진위원회(대표자 C, 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6. 3. 28. V,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우리은행의 주선에 의한 대출약정의 차주인 동시에 위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