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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4노422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공소사살 이외에도 적용법조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으로 하여 “피고인은, A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누락한 채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판단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원심이 누락한 부분은 원심이 판단한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인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1호(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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