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3. 8. 01: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3동 7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1세)이 가출을 하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하박부화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3.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상지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4. 22:40경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2cm)을 피해자에게 겨누고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식칼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