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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개시한 날은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303 | 법인 | 1989-04-10
문서번호

법인22601-1303 (1989.04.10)

세목

법인

요 지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고2. 귀 질의2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참고하시기 바람.붙임 :※ 법인1264.21-2109, 1984.06.27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번지에서 1988년04월 ○○도 ○○시 ○○공업공단으로 이전 완료하여 가동중에 있는 회사로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4항)

(1) 공장 준공일자 : 1987.12.26

(2) 설비 일부가동(기계설비 14대중 2대) : 1988.02.05

(3) 설비 전체가동 : 1988.04.01

(4) 사업자 등록일자 : 1988.04.07

(5) 공장 등록일자 : 1988년

상기중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의한 사업개시일.

[질의2]

공장양도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구공장 양도일은, 매매계약일자, 중도후 지급일자, 잔금지급일중 어느일자를 말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1264.21-2109, 1984.06.27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 중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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