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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4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8.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19.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20.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459』 피고인은 남양주시 G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남양주시 E 임야 1,061,69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 홍보 및 계약 안내 등의 영업 업무를 위임하면서 분양계약을 성사시켜 분양자를 유치할 경우 분양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주기로 하되, 이 사건 임야와 달리 입지조건이 좋은 다른 임야를 분양계약자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분양계약자들을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분양대행업자인 B, C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 C은 2011. 5. 29.경 주식회사 D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BR 및 피해자 BS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182.40㎡{도각도(가분할도면) 상 ‘G8-40’}에 관하여 매매대금 3,100만 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C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에게 도각도 상 ‘G8-40’이라며 보여 준 임야는 전원주택 단지 인근에 위치한 임야인 반면, 실제 도각도 상 ‘G8-40’ 임야는 H 능선에 위치하여 평균 경사도가 29.96도, 평균 고도가 292.12m이고, 개설된 현황도로도 없는 임야로서 실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임야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5. 29.경 310만 원, 2011. 6. 7.경 2,79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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