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25 2017가단137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소21938 공사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소21938 공사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