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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 12. 03. 선고 2010구합1754 판결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7년임[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09-0218 (2010.02.09)

제목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7년임

요지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을 적용함

사건

2010구합17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양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11.19

판결선고

2010.12.0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2,147,7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1. 11.부터 인천 XX구 XX동 100-XX XX프라자 X층 XX0호, XX1호 에서 XX 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하다가, 2002. 7. 18. 폐업한 후 2002. 9. 25. 피고에게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2002. 7. 5. 주식회사 ○○텔레콤과 사이에 위 점포 에 관한 영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텔레콤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수령하였 음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 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2009. 7. 1. 원고에게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2,147,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0. 5.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고 위 신청이 기각되 자 2009. 12. 31.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2. 9. 기각되자 2010. 4.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l 내지 3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2. 9. 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가산세 없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로 보지 아니하고 추가가산세에 대해서도 경정 ・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 5 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의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3항, 제19조 각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 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이며,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 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 제l항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을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 11. 11.부터 인천 XX구 XX동 100-XX XX프라자 X층 XX0 호, XX1호에서 XX 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하다가, 2002. 7. 18. 폐업한 후 2002. 9. 25. 피고에게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2002. 7. 18. 폐업하였으므로 폐업일인 2002. 7. 18.부터 25일 이내인 2002. 8. 12.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 신고기한을 경과한 2002. 9. 25. 비로소 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므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2. 9. 25.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가산세 등을 경정 ・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 신고를 기한 내의 신고로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당시 가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기한 후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세법에 의하여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3항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기한 후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국, 원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국세기 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은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 과할 수 없다 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2002. 8. 12.부터 7년간 인 2009. 8. 12.까지 부과할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가 2009. 7. 1.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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