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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1 2015가단867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경기도 파주시 D 전 2,294㎡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7. 27. 매매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7. 27. 피고와, 피고 소유의 경기도 파주시 D 전 2,294㎡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50,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되,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35,000,000원은 2015. 9. 11. 지불하고, 잔금 지불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여 이전등기에 협력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특약으로 ‘원고들이 잔금을 지급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91,000,000원)를 말소하기로 하면서 잔금기일은 상호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계약 당일 계약금 1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2015. 8. 3. 3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부탁하였고, 피고는 2015. 8. 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5. 9. 9.경 남은 잔금 105,000,000원을 피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지분 비율인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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