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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20나5084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하거나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중고자동차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C은 원고의 직원이며, 피고는 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E은 모친인 F 명의를 이용하여 2019. 4. 17.경 인터넷 G 사이트 ‘H’ 카페에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고, 연락처로 “I”를 기재하였다.

다. C은 2019. 4. 18. 이 사건 게시글을 보고 위 연락처로 연락하였고, E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인 척 가장하여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7,0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며 피고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라.

C은 2019. 4. 18. 원고의 계좌에서 E이 알려준 피고 명의의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2019. 4. 18. 원고로부터 7,000,000원을 송금받고 이 사건 차량은 인도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입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위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E이 피고에게 피고의 계좌로 이체된 7,000,000원 중 6,5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7,000,000원을 송금하였던 명의인(원고)과 다른 명의의 계좌인 F의 계좌로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금원을 이체하여 E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방조 행위로 원고가 7,000,000원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체받은 금액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에게 50%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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