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8. 10. 17.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곗돈 6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17. 경 광주 동구 D 빌딩 1 층에 있는 C 대리 운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에서 광주 시내 식당에 설치한 무선 호출 벨을 통하여 1일 26만 원, 1주일 180만 원 상당의 수익이 생기는데 이 사업에 1 구좌 당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10만 원씩 12회에 걸쳐 수익금을 배당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식당에 무선 호출 벨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한 대리 운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경험이 없이 C 이라는 상호의 대리 운전업체를 설립하였으나 2008. 3. 경 위 C에서 설치한 무선 호출 벨 130대의 오작동으로 무선호출기의 설치가 중단되는 바람에 수익이 없어, 다른 사람들 로부터 C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면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6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곗돈 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고, 600만 원에 대하여는 1,500만 원의 투자금과 달리 수익금을 지급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