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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5.02 2018가단213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7. 1.경 피고와 그 소유의 충주시 C 대 496㎡ 및 그 지상 경량철골조 단독주택 94.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억 6,7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7. 10.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앞에 있는 도로는 현재 아스콘 자갈만이 깔려 있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위 부동산 앞에 있는 도로를 콘크리트 내지 아스팔트로 포장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포장공사에 필요한 비용인 11,91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입지조건에 “[√]포장”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사실과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을 포함한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앞에 있는 도로를 콘크리트 내지 아스팔트로 포장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단지 공인중개사가 해당 내용을 설명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해당 부분에 포장으로 체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앞에 있는 도로를 포장하여 준다는 약정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우물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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